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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도자료

[엠디저널]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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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방사선사로의 역할 재정립에 총력  

지난 1월28일 12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만나 2022년 임인년 새해 사업 계획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조영기 회장님은 회장 취임 이후 늘 대한방사선사협회가 항상 ‘소통하는 협회’로써 ‘화합된 조직력’,‘혁신적인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삼아 회원님들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해 협회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전문 방사선사로서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고 정립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임상초음파전문방사선사 등 17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진료 및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방사선 피폭 방사선 총량을 방사선사가 의무기록케 함으로써 국민보건 위생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검토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반대, 의료법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 등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사선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묻는 불합리한 조항을 관련 의료단체들과 협력하여 적극 저지하거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KBS 1 라디오(수도권 97.3, 지역별 상이)에서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에서 코로나 19로 환자들 돌보고 있는 방사선사들의 이야기가 짧지만 감동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올해 협회 대외적 홍보활동 계획이 있다면?

 -우선 의료기관 일선에서 방사선사로서 코로나 19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KBS방송은 그동안 협회가 꾸준히 대외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방사선사로서 환자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방사선사의 역할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난해 12월7일 조영제 자동주입기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비롯 심장초음파의 주체 등 방사선사 고유업무에 대한 의료법상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비롯 대정부 정책 대안 제시 등 회장으로서 동분서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이와 관련 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2016년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최근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사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역할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용어는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전문방사선사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문구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방사선사를 중심으로”를 비롯 “방사선사 직무 수행을 위한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방사선 검사의 의무기록에 관한 요구도 분석”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들의 노력을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4.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조회장님을 비롯 임원들의 협회 지부 순방을 통해 의견 수렴은 물론 춘계,추계학술대회를 많은 회원들의 참여속에서 잘 치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비롯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월달 정기대의원 총회를 비롯 4월2일 경남 창원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34876

김영학 대기자 kyh63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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