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영 상 치 의 학 기 술 학 회 회 칙
1996년 12월 07일 제정
2015년 11월 30일 개정
2017년 11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2년 12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英名 : THE KOREAN SOCIETY OF DENTO-MAXILLO-FACIAL RADIOLOGICAL TECHNOLOGY ( K S D R T )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치과영상학의 임상응용에 관한 기초이론 및 기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간에 교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방사선 분야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치과영상학의 학문연구 및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2. 회원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업
3. 방사선 안전관리 및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4. 회원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구성] 회원은 회칙에 의거 의무를 다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6조[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입회절차(입회비 납부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를
필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은 물론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결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전조의 의무를 필한 회원은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총무이사 1명 총무부장 1명
4. 학술이사 1명 학술부장 1명
5. 재무이사 1명 재무부장 1명
6. 공보이사 1명 공보부장 1명
7. 감 사 2명
제10조[고문]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을 두며 자격은 직전 회장이 된다.
제12조[임원선출]
1.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3. 각 부장은 이사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감독과 그 결과를 본회의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5. 학술이사는 기술연구 및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6. 재무이사는 수입, 지출 및 재정 전반을 관장한다.
7. 공보이사는 모든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유고시는 회장이 그 대행을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5조[회 의]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나 회원의 1/3이상 의 요청시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 시 소집 한다.
제16조[정기총회의 성립조건 및 의결사항]
1. 의결은 정기총회에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사항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회비결정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제 6 장 학 술
제17조[행사]
1. 학술대회는 년 1회이상 개최한다.
2. 연수회 및 집담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3. 학술지는 개최시 필요에 따라 발간한다.
4. 기타교육 및 행사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개최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19조[자금관리] 재정은 은행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관리] 본회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8 장 표 창
22조[표창]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인정된 회원 및 기타 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9 장 회칙의 변경 및 해산
제23조 회칙 변경은 임원회에서 검토한 후, 총회의 의결을 승인 받는다.
제24조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유관단체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에 따라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⑴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⑵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